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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법정 상한선인 연 66%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이자율 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의 경우 지금까지 3천만원 한도 이내에서만 이자율을 제한하던 것을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미등록업자 등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업자가 소비자와 대부계약을 맺으면 계약관련 서류를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